□ 입소 가능 대상
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
□ 입소 상담
-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
□ 구비서류
1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(병원)
2. 정신건강의학과 최소 15일분의 약 처방전 1부 (병원)
3. 기타 복용 중인 약물 처방전 1부 (병원)
4. 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 1부 (보건소,병원)
5. 입소자와 보호의무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서류 1부
(동의입소 진행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
6.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
(해당자에 한하며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든 발급 가능)
7.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1부
(해당자에 한하며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든 발급 가능)
8. 입소자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각 1부
9. 입소자 통장, 도장, 체크카드
□ 입소비용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
- 실비입소 월 350,000원 (2024. 기준)
□ 입소유형
- 자의입소 : 입소자가 입소신청을 한 경우
- 동의입소 : 입소자와 보호의무자 1인이 입소신청을 한 경우
- 보호입소 : 입소자가 입소에 동의하지 않고 보호의무자 2인이 입소신청을 한 경우
□ 입소문의
☎ 063-288-0484 (주ㆍ야간 상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