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입소 가능 대상
- 만18세 이상 성인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신 분으로
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.
□ 입소 상담
-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
□ 구비서류
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
- 정신건강의학과 약 처방전(최소 15일분) 1부
- 건강진단서 1부(보건소, 병원)
- 입소자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각 1부
- 입소자와 보호의무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 1부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-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1부
- 입소자 농협통장 및 도장, 체크카드
□ 입소비용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
- 실비입소 월 350,000원 (2024. 기준)
□ 입소유형
- 자의입소 : 입소자가 입소신청을 한 경우
- 동의입소 : 입소자와 보호의무자 1인이 입소신청을 한 경우
- 보호입소 : 입소자가 입소에 동의하지 않고 보호의무자 2인이 입소신청을 한 경우
□ 입소문의
☎ 063-288-0484 (주ㆍ야간 상담)
자의입소유형
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소하는 유형으로 가장 권장되는 자발적 입소 유형입니다.
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소
- 기관 촉탁의(정신과전문의)의 대면진단 후 진단서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서를 제출합니다.(진단서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)
- 자필로 자의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
-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(전자문서 포함)와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.
□ 퇴소신청
- 입소기간 중 입소자 본인의 퇴소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소 하게 됩니다.
- 참사랑낙원에서는 2개월 마다 퇴소의사를 확인합니다.
[출처]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알기 쉽게 보는 정신건강의학과 입ㆍ퇴원 제도 -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
동의입소유형
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,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소를 신청하는 자발적 입소 유형입니다.
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소
- 전문의와 면담 후 입소 권고를 받으면
- 기관 촉탁의(정신과전문의)의 대면진단 후 진단서나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서를 제출합니다.(진단서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)
-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대상자가 입소를 신청합니다.
- 자필로 동의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하고, 입소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동의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.
□ 퇴소신청
- 입소자 본인이 퇴소를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소 가능합니다.
- 입소자 본인은 퇴소을 원하지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입소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.
[출처]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알기 쉽게 보는 정신건강의학과 입ㆍ퇴원 제도 -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
보호입소유형
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소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
대상자가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,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발적 입소 유형입니다.
□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소
-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소를 진행하게 됩니다.
-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'보호입원등 신청서'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.
- 입소 후 2주 내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소가 유지됩니다.
-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, 2주 이내에 퇴소하게 됩니다.
□ 입소유지 및 입소
- 최초 입소 기간은 3개월이며, 입소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.
□ 퇴소신청
- 입소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□ 보호입소 시 증빙서류
- 주민등록표등본 : 입소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함
- 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: 가족관계증명서 / 기본증명서 / 혼인관계증명서 / 입양관계증명서 /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
-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: 후견등기사항증명서 / 후견심판서 등
- 보호입원등 신청서 1부
□ 정신질환자의 서류
(입소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)
-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: 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함
□ 보호의무자의 서류
(보호의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)
- 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: 가족관계증명서 / 기본증명서 / 혼인관계증명서 / 입양관계증명서 /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
□ 보호의무자 자격 및 결격사유
- 자격 : 보호의무자는 후견인 또는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의미합니다.
- 보호의무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선 순위자 2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- 결격사유 :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해당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
- 미성년자 및 행방불명자
-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
-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- 고령, 질병, 장애 등으로 인해 입원에 대한 동의나 신청 등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→ 해당문제에 대한 전문의 진단서나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요함"
- 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
-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* 해당 결격사유문제가 해결되었을 시에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회복됩니다.
[출처]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알기 쉽게 보는 정신건강의학과 입ㆍ퇴원 제도 -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